대전광역시는 무더운 여름철 시민의 건강과 도시미관 저해요인이 되는 배출시간 미준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대한 일제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의 가로변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심리를 조장하고 청소취약지 발생의 근본원인이 되고있기 때문이다.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취약지(공한지, 노선)별로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중점단속대상은 지정배출시간(저녁20:00~익일 새벽04:00)을 지키지 않고 낮 시간대 주택가 또는 도로변에 방치한 종량제봉투와 무단투기된 불법쓰레기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진다. 또한 7월중 시민단체와 협조하여 기관.단체 및 대형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분리배출 실태를 점검.공표함으로써 분리배출과 쓰레기 감량을 위한 강력한 실천 대책을 강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일제단속에 앞서 관내 전 통장들을 대상으로 E-Mail을 통한 홍보와 함께 주민자생조직 및 아파트관리소를 통한 반복․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배출시간 미준수 행위로 위반하여 적발될시는 5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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