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컴퓨터나 스마트폰 화면에서 콘텐츠를 가리는 사각형 광고(플로팅 광고)의 삭제를 제한해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며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방미통위는 온라인 불편 광고 삭제 제한 행위에 대해 매년 정기 점검을 실시해왔다. 지난해부터 누적 2회 적발된 부가통신사업자 17곳을 대상으로 이번 사실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조사 결과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방미통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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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C뉴스영상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