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영상캡쳐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음주 운전 혐의로 또다시 재판을 받는다.
법원이 오는 11일 남태현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남태현은 지난 4월 27일 술에 취해 차를 몰고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바 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날 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특히 남태현은 지난해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마약 수사가 진행 중이던 재작년 3월에도 한 차례 음주 운전 사고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법조계는 남 씨의 이번 사고가 집행유예 기간 중 일어난 데다 두 번째 음주 운전이란 점에서 재판 결과를 주목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