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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무허가 위험물 취급업소 54개소 적발조치
  • 윤치환 기
  • 등록 2004-02-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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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허가 위험물 제조 및 저장·판매행위 집중 단속 펼
충청남도소방안전본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1월말까지 실시한 무허가 위험물 취급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쳐, 모두 54개소를 적발해 형사입건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 주택가·도로변 등에서 "자동차 연료첨가제"라는 이름으로 불법위험물이 무분별하게 저장·판매되고 있어 화재 등 재난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집중 단속활동을 실시했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위험물의 유형은 무허가 유사휘발유 제조 1건 불법 연료 첨가제 저장 판매 27건 자동차 연료첨가제 허가사항 위반 26건 등 總 54건으로
이중 무허가 연료첨가제를 저장·취급해온 홍성군 판매점 등 28개소를 형사입건 조치하고 자동차연료첨가제의 저장 취급 기준을 위반한 공주시 대리점 등 6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자동차연료첨가제를 저장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이용한 논산시 에너지 등 20개소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각각 내렸다.
한편,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연료 첨가제품은 솔벤트·톨루엔·벤젠·알코올류 등을 혼합하여 만든 세녹스, LP-Power, 파워엑스, 유레카파워, 제트파워 등 무려 30여종으로,
이들 제품은 산업자원부에서 석유사업법상 유사휘발유로 분류,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해오고 있으며, 또한 소방법상 위험물(제4류 제1석유류)로 분류되어 지정수량 100리터 이상을 저장ㆍ취급하고자 할 경우 허가를 득 해야 한다.
충남도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무허가 위험물의 제조 및 저장행위와 불법판매 행위 등 불법위험물로 인한 주민 불안요소 해소 및 화재 예방을 위해 연중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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