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기타 사정으로 학교를 다니지 못하거나 중도 탈락한 非학생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청소년증 발급계획`을 마련하여 시·군에 시달하는 등 청소년증 발급시책 홍보에 적극 나섰다.
그동안 학생증과 같은 신분증이 없어 교통요금·유료시설 입장료 등 정규학생의 할인혜택과는 달리 일반 성인요금을 부담해야 했던 非학생 청소년들에게는 적지 않은 경제적 혜택과 생활편의를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1차 발급대상은, 道內거주 만13세이상 만18세이하의 정규학교 학생이 아닌 청소년[1차 발급대상자 5,066여명(2002 인구통계 및 교육통계 역산수치)] ▲발급권자는, 시장·군수가 관내 청소년의 신청에 의거 청소년증 교부 및 관리 ▲발급절차는, ▷읍면동사무소(또는 주민등록증발급센터)신청·접수 ▷시·군청 수합, 한국조폐공사에 의뢰, 제조·납품 ▷읍면동사무소(또는 주민등록증발급센터)에서 교부하며, 발급수수료는 없으나 再발급시 5천원(수입증지)을 부담해야한다.
청소년증 사용용도는 ▲일반시내버스·농어촌버스,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요금 30% 할인 ▲스포츠 경기장 입장요금 할인(야구·농구·축구·권투 등 30∼50%, 국민체육진흥공단 20%) ▲國·道立공원 및 박물관 등의 공공시설 입장료 ▲사설 또는 민간법인 운영 청소년 이용가능시설 등 출입시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일부 非학생 청소년들이 청소년증 소지로 인한 역차별 등을 우려하여 증 발급회피 등이 예상된다며, 앞으로 2달여 기간동안 청소년단체·사회단체 등과 함께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청소년 할인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운송업체·민간법인 시설 등에 할인제도 참여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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