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군내 174,667필지에 대해 200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완료됨에 따라 5월 1일부터 20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실 및 각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및 의견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군청 종합민원실 및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을 확인한 후 토지 이용상황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 또는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한편 군에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게 된다.
따라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열람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하여 군청 종합민원실 및 각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군의 한 관계자는 조사된 땅값은 양도소득세, 법인세 중 특별부가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기준시가로 적용되며,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 및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되는 만큼 많은 주민들이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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