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규모가 작고 대부분 영세한 슈퍼마켓이 일명 ‘봉파라치’라 불려지는 1회 용품 사용규제 위반 전문 신고인들의 표적이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2일 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최근까지 1회 용품 사용규제 위반으로 시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79건으로 이중 14건은 위반업소의 사실확인을 거쳐 과태료 270만원을 부과하였고 나머지 65건은 처리 중에 있다.
하지만, 이들 위반 사례 신고 대부분이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일명 ‘봉파라치’ 전문 신고인들에 의해 한꺼번에 무차별 적으로 접수되다 보니 접수 건수는 많지만 실제 신고자는 3-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들에게 적발된 업소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슈퍼마켓 등 대부분 노인들이 운영하는 곳에 집중되다 보니 과태료 부담 등으로 인해 위반업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더구나, 포상을 목적으로 한 이들 전문신고인들 때문에 행정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 기준 적용, 위반업주의 사실확인 불복과 이의제기 신청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포상금 만을 받기 위한 신고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한 신고 건에 대하여는 현지조사를 통해 위반사실 경위를 분석한 뒤 관련 조례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 제외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또 시는, 1회 용품 사용규제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 처분 등 행정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대상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계도활동도 벌여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제도 정착을 위한 정당한 신고 외에는 관련 조례를 엄격하게 적용해 나가면서 1회 용품 사용규제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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