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울산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가맹점 4개소 추가 지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수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치매 안심 가맹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약국, 미용실, 카페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소로, 종사자 대상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와 ...

70만 대도시를 향하고 있는 김포시가 대외이미지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김포도시관리공사의 명칭 변경에 나선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김포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제23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주요 내용은 김포도시관리공사의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 제명안과 제1조 및 제2조의 명칭을 김포도시공사로 개정하고 이에 따른 경과조치 등을 부칙으로 신설하는 내용이다.
시는 2020. 9. 28. 김포도시공사와 김포시설관리공단을 통합하여 김포도시관리공사를 설립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각종 개발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공사의 이미지 개선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출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경기도 타 시‧군 지방공사의 경우 지자체명+도시공사 명칭을 대다수 사용하고 있다. 이에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타 지자체와 도시공사 명칭에 대해 통일성을 기하고 대시민 홍보에 용이성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4월 김포도시관리공사의 풍무동 신청사 이전계획에 맞추어 선제적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향후 대시민 서비스 증진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