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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개별공시지가 열린창구’ 서비스 운영
  • 김용훈 기자
  • 등록 2023-02-25 10: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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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한이 지나도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가능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이달 말부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상시 제출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열린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

 

기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은 법정기한(3월 말부터 20일간, 4월 말 결정·공시 이후 30일간)이 정해져 있었다. 이로 인해 토지 재산세가 고지되는 9월 등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가 도래해도 의견을 반영할 수가 없어 민원이 제기돼 왔다.

 

시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상시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개설, 능동적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순천시 누리집(분야별정보건설·부동산부동산정보개별공시지가 열린창구)에서 접속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토지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 개별공시지가 일정은 법정기간이므로 정해진 기간 외에 접수된 사항은 다음 연도에 처리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열린창구를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높이고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061-749-563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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