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 울산광역시약사회 ‘북한이탈주민 건강지킴이’ 업무협약 체결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 울산경찰청(청장 유윤종)과 울산광역시약사회(회장 유효성)은 ’25. 12. 16.(화) 14:30경 울산경찰청에서 북한이탈주민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2024년 남북하나재단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중 의료지원 희망이 1위를 차지하였고, 탈북과정 및 정착과정에...
▲ 사진=광진구청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재택치료 중인 홀몸 어르신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비대면 식사 제공에 나섰다.
현재 60세 이상 어르신은 재택치료 중 하루 2차례 의료기관의 모니터링을 받지만, 재택치료자에 대한 물품지원이 종료되면서 홀몸 어르신이 재택치료 중 건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 회복이 늦어질 우려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구는 돌봄SOS센터의 ‘비대면 식사지원 서비스’를 발 빠르게 시행해 재택치료 중인 만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의 안전 확보에 나섰다.
하루 두 끼 비대면으로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이번 사업은 재택치료 중인 홀몸 어르신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해 건강 회복을 지원함과 동시에, 매일 도시락 수령 여부를 확인하여 위급상황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구는 재택치료 기간 7일에 더해, 이후 홀몸 어르신의 건강 회복 상태에 따라 최대 15일까지 비대면 식사를 지원하며 서울시 등 타 재택치료자 식사지원 서비스와 차별을 두었다.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1인 가구 2,528,255원) 경우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이 외 대상자는 1끼 당 8400원의 식비를 부담하게 된다.
서비스는 혼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재택치료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거주지 동 주민센터 돌봄SOS센터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비대면 식사지원 서비스가 홀몸 어르신께서 건강하게 코로나19를 이겨내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광진구 돌봄SOS 센터에서는 재택치료 홀몸 어르신 비대면 식사 지원 서비스 외에도 ▲청년간병인 가족 돌봄 지원 ▲ 퇴원 1인가구 단기 돌봄 서비스 ▲입원아동 돌봄 지원 등 다양한 특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