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암 생존 비밀 ‘ULK1’ 단백질 규명…치료 가능성 제시
국내 연구진이 췌장관선암(PDAC) 세포가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로 자가포식을 조절하는 단백질 ULK1을 규명했다. ULK1은 암세포가 스스로 일부를 분해해 에너지와 재료로 재활용하게 하는 핵심 조절자 역할을 한다. 마우스 모델에서 ULK1 기능을 차단하자 암세포 성장 속도가 감소하고, 면역억제 환경이 약화되며 항암 면역세포 활성은 ...
▲ 사진=서대문구서대문구가 주민 참여를 통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3월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이 사업은 ‘수거 보상원’으로 선정된 구민이 관내 대로변,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게시, 배포돼 있는 불법 현수막, 전단지, 벽보, 스티커 등을 수거하면 그 분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참고로 ▲불법 현수막의 경우 5㎡ 이상 일반형이면 2천 원, 5㎡ 미만 족자형이면 천 원 ▲불법 전단지/벽보는 A4 사이즈 이상 300원, 미만 200원 ▲스티커는 10x10cm 이상 500원, 미만 300원을 각각 보상금으로 지급하며 1인 월 보상 한도액은 150만 원이다.
참여를 원하는 만 20세 이상 구민은 이달 17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구는 저소득층, 실업자, 지난해 참여하지 않은 주민 등을 위주로 14개 동마다 2명씩 선정할 예정이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실업급여 수급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수거보상제는 해당 예산에 따라 올 10~11월까지 추진될 예정으로,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상업용은 물론 공공용 불법 현수막 등을 정비하고 관련 과태료 부과도 강화할 방침이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불법 광고물 근절로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민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