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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보호종료아동 대상 매입임대주택 청약접수 24일 시작
  • 유성용
  • 등록 2022-01-20 10:40:59
  • 수정 2022-01-20 10: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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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400호 공급


▲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14일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호에 대한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오는 24일부터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공급물량은 총 400가구로, 청년 등 입주민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춘 청년 매입임대주택으로,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모든 주택은 보증금 100만원이며 임대료는 주택마다 상이하다. 


청약자격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보호종료아동으로, 별도의 소득·자산기준은 없다.


신청주택은 현재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LH주거복지사와 사전상담을 통해 확인가능하다. 주택신청은 해당 주택 주거복지지사를 방문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 즉시 입주할 주택이 없을 경우 예비입주자로 등록할 수 있다.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LH청약센터(apply.lh.or.kr)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가능하며, LH콜센터(1600-1004) 또는 유스타트 상담센터(1670-2288)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LH는 이와함께 지난 14일부터 청년·신혼부부·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신청·접수를 실시하고 있다. 주택신청 마감은 올해 연말까지(12월30일)며, LH청약센터에서 가능하다.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찾아오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다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일종의 보호망 역할을 하는 전대차계약을 맺는 셈이다.


전세보증금지원한도액은 신청자격 및 지역에 따라 다르다. 청년 및 보호종료아동은 수도권 기준 각 1억2000만원, 신혼은 1·2유형에 따라 각 1억3500만원, 2억4000만원이다. 각자가 부담하는 임대보증금은 청년·보호종료아동 각 100만원이며, 신혼부부는 1·2유형에 따라 각 5%, 20%를 부담해야 한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 가구에 해당하면 신청가능하다. 총 공급물량은 3000가구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혼인가구로 소득 및 자산기준에 따라 1·2유형으로 구분접수 받는다. 총 공급물량은 1만2700가구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은 혼인을 하지 않은 무주택자 중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보호종료아동 또는 퇴소예정자, 보호연장아동이면 신청가능하다. 모집가구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양질의 보금자리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자립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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