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암 생존 비밀 ‘ULK1’ 단백질 규명…치료 가능성 제시
국내 연구진이 췌장관선암(PDAC) 세포가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로 자가포식을 조절하는 단백질 ULK1을 규명했다. ULK1은 암세포가 스스로 일부를 분해해 에너지와 재료로 재활용하게 하는 핵심 조절자 역할을 한다. 마우스 모델에서 ULK1 기능을 차단하자 암세포 성장 속도가 감소하고, 면역억제 환경이 약화되며 항암 면역세포 활성은 ...
▲ 사진=안산시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김기서)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제도 개편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령 제도 개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이달 24일 대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부동 통장 2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 10월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4월15일부터는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되고, 농지원부 작성 기준이 현행 농업인 세대별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된다.
작성 대상도 현행 1천㎡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되어 모든 농지가 등재대상이 되며, 농업인 주소지에서 관리하던 농지원부가 농지소재지로 관할 행정청이 변경된다.
단원구 대부동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은 본인의 농지원부 최종확인일이 2019년 이전인 경우, 내년 2월28일까지(소명기한 내) 대부동 행정복지센터 대부농정지원팀에 방문해 농지조서 경작사항을 신고하면 되고, 기존 농지원부는 10년간 사본·편철해 농업인이 원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김기서 구청장은 “변경된 제도로 농업인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