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화정동 통장협의회, 취약계층 위한 나눔 실천
화정동 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화정동 통장협의회 소속 김순옥, 최문정 통장은 3월 31일 화정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이날 이들은 컵라면과 음료 각 100개를 ‘화정사랑 나눔냉장고’에 전달하며,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김순옥, 최문정 ...
▲ [사진출처 = 픽사베이]일본 정부가 도쿄 등 수도권 4개 광역지역에 선포한 긴급사태 기간에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증명 체출을 의무화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8일 긴급사태 선포 기간에 맞춰 이러한 내용의 출입국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긴급사태 기간 코로나19 음성증명 제출 의무는 오는 13일부터 적용된다. 일본 정부는 또 긴급사태가 해제될 때까지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입국객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간 세계 150개국·지역에서 들어오는 입국객을 원칙적으로 거부하는 일본 정부는 한국 등 11개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관계자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비즈니스 트랙'을 적용해 음성증명 제출을 면제해왔다.
그러나 이날부터 면제가 사라지고 비즈니스 목적의 방일 한국인도 일본에 입국하려면 출국 72시간 전에 실시한 진단 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가 해제될 때까지는 내·외국민의 모든 입국객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수도권 지역에 긴급사태를 선포하면서 일부 국가·지역에 적용하는 비즈니스 트랙에 대해서는 "안전한 곳과 하고 있다"며 유지하기로 해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