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소송원인 분석, ′부당대우-부정′가장 많아
대전지법 관내에서 이뤄진 소송이혼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부정행위가 가장 많았으며 이혼부부의 60% 이상은 결혼 5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이혼사건은 2466건(공시송달 290건, 조사 전 취하 138건 제외)으로 전년도 2738건보다 10%(272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혼 원인(피고기준)은 남자의 경우 전체 1544명 중 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612명(40%)으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의 부정행위 611명, 배우자 가출 등 악의의 유기 106명 순이었다.
여자도 전체 922명 중 부당한 대우(374명·41%)와 배우자의 부정행위(353명·38%)가 이혼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전체 2466건 중 여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1544건(63%)으로 남자 922건보다 월등히 많았다.
동거기간 별로는 1년 미만 210건, 2년 미만 243건, 3년 미만 401건, 5년 미만 657건으로 비교적 결혼 초기인 5년 이내가 전체의 61%인 1511건으로 집계됐다.
직업별로는 남자는 회사원(462명)과 상업(456명)이 가장 많았고 여자는 무직이 1171명(48%)으로 집계돼 이혼여성 절반 가까이는 전업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2인이 1050건(43%)으로 가장 많았고 1인 808건, 3인 288건의 순이었으며 무자녀의 경우는 270건으로 집계됐다.
학력별로는 남자와 여자 모두 1065명(43%)과 1037명(42%)으로 고졸이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남자는 30∼39세 1183명(48%), 20∼29세 790명(32%), 40∼49세 380명(15%) 순으로 30대가 가장 많았으며 여자는 20∼29세 1100명(45%), 30∼39세 947명(38%), 40∼49세 327명(13%)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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