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무분별한 논·밭두렁 소각,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대형 산불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는 5월 15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군은 산림담당외 3인을 단속반으로 편성 군내 전역을 대상으로 허가 없이 산과 100m이내 근접한 논·밭 두렁에 불을 놓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하며 적발될 경우, 관련 처벌규정에 의거 산림내 불을 놓는 행위(과태료 50만원) 및 산과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과태료 10만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과태료 5만원)까지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산림보호에 대한 군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산림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군은 반드시 소각을 필요로 하는 논·밭 두렁은 유사시를 대비하여 진화장비 완비 후 마을 공동 소각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