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암 생존 비밀 ‘ULK1’ 단백질 규명…치료 가능성 제시
국내 연구진이 췌장관선암(PDAC) 세포가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로 자가포식을 조절하는 단백질 ULK1을 규명했다. ULK1은 암세포가 스스로 일부를 분해해 에너지와 재료로 재활용하게 하는 핵심 조절자 역할을 한다. 마우스 모델에서 ULK1 기능을 차단하자 암세포 성장 속도가 감소하고, 면역억제 환경이 약화되며 항암 면역세포 활성은 ...
김포시는 관내 부동산 불법거래행위(다운계약, 불법증여 등)에 대한 거래신고 정밀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분양권 아파트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분양권 아파트 다운계약 의심신고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어, 최근 분양권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매수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작성하는 다운계약서, 가족간의 ‘증여’를 ‘매매’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지연신고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정밀조사의 대상은 최근 분양한 관내 아파트 거래건 중 거래가격이 현저하게 낮게 신고된 경우, 추가지불액(일명 프리미엄)이 낮거나 없는 경우 등에 해당될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되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소명자료와 거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불법거래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정밀조사에 따라 허위신고가 확인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에게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양도세 및 취득세가 별도로 추징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6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