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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북제재 1년 연장…"북핵, 美 안보에 특별한 위협"
  • 김유정
  • 등록 2020-06-18 09: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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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UUD.mn=뉴스21 통신.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북한 핵은 미국 안보에 특별한 위협’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각)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재한 통지문을 통해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이던 2008년 처음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을 비롯해 이후 추가된 행정명령 5건(13551호, 13570호, 13687호, 13722호, 13810호)이 규정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 상황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중 행정명령 13466호는 북한의 핵 확산 위험을 국가 긴급 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이에 의거해 미국 정부는 자산동결 등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가하는 내용이다.


대북 행정명령은 근거 법률인 미 국가비상조치법(NEA)의 일몰 규정에 따라 제재의 효력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매년 6월 말 의회 통지와 관보 게재 조치를 해야 한다.


앞서 부시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매년 이 행정명령을 연장해왔다. 따라서 이번 연장도 연례적 조치이기는 하지만, 최근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통지문에서 “한반도에서 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분열성 물질의 존재와 위험, 그리고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은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된다(The existence and risk of proliferation of weapons-usable fissile material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actions and policies of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continue to pose an 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 to the national security, foreign policy, and economy of the United States)"고 밝혔다.


이어 "위와같은 이유로 국가비상법 202항에 따라 행정명령 13466호에 명시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사태가 2020년 6월 26일 이후에도 효력을 계속 발생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나는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사태를 1년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는 전날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미국은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완전히 지지하며 북한에 역효과를 낳는 추가 행위를 삼갈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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