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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및 교통신호등 설치
  • 서필원 사회2부
  • 등록 2020-03-25 22: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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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11억 원 투입해 초등학교 앞 우선 설치…오는 2022년까지 전면 완료


▲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앞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장면


보령시는 올해 총 11억 원을 들여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 및 교통신호등을 우선 설치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25일부터 시행하는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등 일명민식이법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조치 중 하나이다.

 

해당 법안은 관할 자치단체장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및 교통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스쿨존 운행 제한속도도 시속 30, 보행구간이 없는 이면도로는 시속 20로로 하향하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의무적으로 멈추도록 규정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의 2배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현재 보령시의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앞 27개소, 어린이집 앞 19개소, 유치원 앞 4개소 등 모두 50개소로, 올해는 차량 통행량이 가장 많은 초등학교 앞에 대해 사업비 11억 원을 들여 과속단속카메라 및 교통신호등을 우선 설치키로 했다.

 

아울러 어린이집과 유치원 앞 23개소는 오는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과속단속카메라 및 교통신호등 외에도 과속방지턱 설치, 노면도색, 방호 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김계환 교통과장은교통사고 상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해당법안을 토대로 연차적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는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제로를 목표로 안전운전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으니, 시민들께서도 안전운행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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