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5일부터 13일까지(7일간) ‘2020년도 다문화가족·외국인 주민지원사업’을 이끌어갈 운영기관을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공모사업은 중도입국 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 사업(1천215만 원),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성화 지원 사업(450만 원), 외국인 주민(근로자) 한국어 교육 사업(733만 원), 외국인 주민 한국사회 적응지원 사업(2천만 원)으로 총 4개 사업이다.
사업운영기관 신청자격은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12조에 의해 설치·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2조에 의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광주시 관내 외국인 주민·다문화가족 지원 목적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등이며 각 사업별 세부사업 및 신청자격은 광주시 홈페이지 모집공고(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광주시청 여성보육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는 광주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지원 공모사업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월 말 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 외국인 주민이 다양한 지원을 받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적응 및 조화로운 다문화 도시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