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1월 2일부터 2026년 희망도서 바로대출제 시행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던 희망도서 바로대출제를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희망도서 바로대출제는 이용자가 도서관에 소장되지 않은 도서를 신청하면, 지역서점에서 바로 대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용인시도서관 정회원이라면 누구나 지역 내 참여 서점에서 신간을 신청해...

이달 7일부터 3월 20일까지 거주사실,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 점검
무단전출자, 허위전입자, 거주불명등록자…직권조치 및 재등록 안내
여수시는 1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2020년도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주민등록사항과 실 거주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조사 내용은 거주사실 불일치,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사망 의심자 생존 여부, 학령기 미취학 아동 확인 등이다.
여수시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미 전입자를 대상으로 전입 유도 활동도 적극 추진한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와 허위전입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안내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4분의 3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