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주민, 관계기관 합동 밀렵‧밀거래 합동 점검 실시□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소장 김병채)는 겨울철 야생동물 특별보호
기간(2019. 11. 1.(금) ~ 2020. 03. 10.(화))을 맞이하여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하였다.
□ 이번 합동점검에는 구례군청, 국립공원, 자율레인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밀렵‧밀거
래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반달가슴곰 서식지 보호를 위해 불법엽
구 수거 활동도 집중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구례군청, 국립공원, 자율레인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는 행위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을 잡기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건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 포
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김재갑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지리산국립공원의 야생동물 보
호를 위해 불법엽구 수거활동과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해 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
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