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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진월면 오사지구 침수피해는 “자연재해”』
  • 김기남 기자
  • 등록 2019-11-11 11: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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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는 광양시 진월면 오사지구 침수피해 배상 촉구 건의문에 대한 공사의 입장을 최근 밝혔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101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길용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3)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진월면 오사지구 침수피해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의 배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2018106일 제25호 태풍 콩레이가 한반도를 강타할 당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오사배수장 관리 부실로 신오천이 범람해 광양시 진월면 오사지구 199033, 비닐하우스 317동이 침수되고 38천여만원의 재산손실을 발생했음에도 이에 따른 공사의 배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본보기자는 공사를 방문해 김의원이 발의한 건의문에 대해 사실여부를 파악한 결과 태풍 콩레이 당시 단시간 151mm집중호우로 신오천 홍수량 증가와 섬진강 만조(오전71)시기가 겹쳐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오사배수장 CCTV영상으로 확인 하였으며,

 

배수펌프를 새벽 3시경부터 가동했더라면, 침수피해를 어느 정도 경감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한 부분에서는 이 당시에는 배수장 내수위가 EL.0.2m로 배수장 펌프를 가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김의원의 건의문을 살펴보면 오사배수장 운영규정에 따라 현장에 비상근무자를 배치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농어촌관계자는 지난 106일 콩레이 태풍 시 지사 1인을 광양지역에 배치하였으며 오사배수장 감시원에게 상주토록 지시하였으나 상주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오사뜰에 설치된 노지 하우스 317동 가운데 12동이 작물이 식재되어있지 않았는데도 자연재해재난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오사뜰 대책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올1월부터 8월까지 현장을 3회 방문하고 현장조사 2회 등 침수사고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농민들에게 피해입증자료를 농민들에게 요청하였으나 제출 하지 못하였다.

 

, 오사지구에 광양시 자연재해재난지원금에서 진월면 전체 12천여만원중 43백여만원을 자연재해 재난지원금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오사뜰지역에서 생산한 작물은 계약작물로서 1차 출하 후 또다시 작물을 식재하였다

 

김의원은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건의문 내용중 사실여부를 파악하여야 하는데도 농어촌공사가 태풍 관련 CCTV 및 자료 검토확인 요청을 하였으나 단 한차례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농어촌관계자는 오사뜰 대책위원회에서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선택적으로 인용하며 인재라는 기존 주장만 되풀이 하면서 배상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접농민 A씨는 이번 침수피해는 자연재해인것로 확인된다며 정상적인 절차에 입각 손해배상을 요구하여야 하는데도 언론매체를 통해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다농어촌공사가 오사지구에 국가 혈세를 부당하게 지원한다면 우리 역시 공사를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처 할 것이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와 관련, 광양시가 201811월경 서울 소재 유신엔지니어링에 의뢰한 진월면 오사뜰 침수 피해 원인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18106일 진월면 오사뜰 일원에서 발생한 침수피해는 단기간 집중호우와 조위의 상승으로 인해 내수배제가 불가하여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판단된다고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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