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지사장 임경근)가 고령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설계를 위해
구례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농지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구례지사가 추진하는 농지연금사업은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
고 보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영농에 이용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으
며 해당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받는 제도이다.
□ 농지연금은 정부가 보증하는 상품으로 공적안정성을 갖추고 있으며 가입기간동안
소유권이 보장되므로 매달 연금을 지급받으면서 자경을 하거나 임대를 통해 추가소득
이 보장 될 뿐 아니라 가입자 사망 후에도 배우자에게 동일한 연금액을 평생 동안 보장
하기 때문에 어려운 농업 현실 속에서 지역농업인들로부터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 아울러 농지연금에 가입된 공시된 가액이 6억원 이하인 농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연금을 받는 동안 재산세도 100% 감면받는다.
□ 지사 관계자는 “농지연금은 안정된 노후설계를 위한 수단이자 농업인이 평생 일궈
온 땅이 드리는 평생월급”이라며 농업인이 더욱더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 신청 및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 농지은행부를 방문하거나
061-780-3132로 전화하면 담당자와 유선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