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연결의 기적, 고흥~여수 5대 교량 개통
전라남도 고흥군과 여수시를 잇는 5개의 대형 다리와 연결 도로가 2020년 완전 개통됐다.
이 구간은 기존 84km를 돌아가야 했지만, 다리 개통으로 이동 거리가 30km로 줄고 소요 시간은 5~10분 내외로 단축됐다.
공사에는 16년과 5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폭풍우와 거센 물살 속에서 현대 토목 기술의 정수가 구현됐다.
도로 개통으로 ...

▲ 여수시청 전경
6월 1일 기준 소유자…9월 16일~30일, 금융기관‧위텍스‧모바일 등 납부
여수시가 9월 토지‧주택분 재산세 9만 4123건, 319억 원을 지난 3일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공시지가 상승과 웅천 꿈에그린 분양 등의 요인으로 지난해 대비 33억 원이 증가했다.
납부 대상자는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 소유자며,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되나,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지난 7월에 전액 부과했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위텍스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납부도 가능하다.
농협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ARS간편납부시스템(☎ 061-659-2700)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최근 시청민원실과 중부민원출장소에 설치된 지방세 신용카드 무인수납기를 이용하면 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은 금융기관 수납업무가 지연될 수 있고, 납기일을 넘길 경우 가산금 3% 부과된다”며 “재산세 납부를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