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신일섭)는 피서철 불법카메라 점검기간으로 바쁜 와중에도 지난 8월 16일 시각장애인 협회를 방문하여 장애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일반 강간죄 경우 3년 이상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징역, 일반 강제추행죄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장애인을 상대로 한 강간죄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고, 강제추행의 경우 3년 이상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가할 수 있는 가중처벌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양현식 여성청소년과장은 “갈수록 증가하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읍서 여성청소년계는 시설관계자, 장애인 면담을 꾸준히 하고 있고, 장애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정읍만들기에 앞으로도 계속 힘쓰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