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연결의 기적, 고흥~여수 5대 교량 개통
전라남도 고흥군과 여수시를 잇는 5개의 대형 다리와 연결 도로가 2020년 완전 개통됐다.
이 구간은 기존 84km를 돌아가야 했지만, 다리 개통으로 이동 거리가 30km로 줄고 소요 시간은 5~10분 내외로 단축됐다.
공사에는 16년과 5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폭풍우와 거센 물살 속에서 현대 토목 기술의 정수가 구현됐다.
도로 개통으로 ...
연말연시 송년제야 및 해맞이 행사로 주요 도로 통제 “셔틀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당부”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 울산경찰청(청장 유윤종)은 올해 제야의 종 타종식과 해맞이 행사 등 연말연시 다중 운집 행사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이 울산 도심과 외곽 도로 통제에 나선다.◦ 울산경찰청은 내일(31일)부터 이틀 동안 2025년 제야의 종 타종식과 2026년 해맞이 행사 13개소에서 총 17만여 명의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

진도군은 오는 31일(토)까지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6일 군에 따르면 반려견 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령 이상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한다.
자진신도 대상은 미등록 등록대상동물 소유자와 ▲등록대상동물 유실(10일 이내) ▲소유자 변경(30일 이내) ▲등록대상동물 사망(30일 이내) ▲소유자 주민등록상 주소 등 정보 변경(30일 이내) 등 변경사항 미신고 소유자이다.
진도군은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새롭게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동물등록은 진도개테마파크 일원의 진도개축산과를 반문해 신청서 작성 후 등록하면 되고 등록 시 동물등록번호가 발급된다.
등록 방식은 반려견 피하에 인식칩을 이식하는 내장형과 외부 동물등록번호를 표시하는 외장형(인식표)이 있으며, 인식칩‧인식표는 1만원의 비용이 든다.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축산진흥담당 관계자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사항 미신고의 경우 내달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으로 자진신고기간 내 군민 모두가 등록하길 바란다”며 “동물등록 외에도 외출시 목줄착용, 배설물 수거 등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반려동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