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소방서(서장 남정열)는 주택화재예방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족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는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한 각종 문의와 상담 창구를 일원화 하고 관련 정보를 안내 주민의 소방시설 구매와 설치 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소방행정 서비스를 말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은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의무 설치해야 한다.
고흥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시설이다”라며“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한 각종 문의와 상담 창구(061-840-0864)를 일원화해 주민의 소방시설 구매와 설치 시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