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기자상’ 뉴스21통신 최병호 기자 수상!!
[뉴스21일간=김태인 ] 2025년 한해를 마감하면서 현장과 우리 주변의 소식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취재에 힘써온 기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송년회 행사에서 뉴스21통신 울산 취재본부 사회2부 최병호 기자가 ‘2025년 올해의 기자상’을 수상하였다. 최병호 기자는 수상 소감에서 ‘자신의 기사를 통해 세상이 좀 더 밝고 따뜻해지...

△ 고흥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 당부
고흥소방서(서장 남정열)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하여 실무교육 이수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교육 기한 내에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및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한다.
소방안전관리자란 일정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 2년마다 1회씩 의무적으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실무교육의 내용은 최근 소방관계법령 개정사항, 피난계획 및 피난대책 실무, 최근 화재발생사례 소개 및 질의 등 안전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한편 교육의 실효성 제고 및 화재예방 ․ 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9월 2일 소방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일부 개정 ․ 공포됨에 따라 실무교육 미 이수 시 5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소방안전관리 업무가 정지된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일정은 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www.kfsa.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협회 광주전남지부(☏062-942-6679~81) 또는 고흥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민원팀(☏061-840-0882)으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