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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실시
  • 신유신
  • 등록 2019-03-07 12: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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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의 청소년들이 더욱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평택시가 지원합니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학교 밖에서 생활하거나 부모로부터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고,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펼친다.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나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 등이 대상이다.(,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이나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혜택을 받는 청소년은 제외)

 

특별지원은 8개 분야(생활·건강·학업·자립·법률·상담·활동·기타 지원)가 있으며, 생활 및 건강지원 분야의 경우에는 부모 소득이 중위소득 65%(3인 가구 244만 원) 이하 나머지 6개 분야는 중위소득 72%(3인 가구 27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된다.

 

지원 내용은 생활 지원 월 50만 원 이내, 건강지원 연 200만 원 이내, 학업 지원 월 15만 원 이내, 자립 지원 월 36만 원 이내, 상담 지원 월 20만 원 이내, 법률지원 연 350만 원 이내이며, CYS-Net(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금액이 결정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소년이나 보호자, 청소년지도자 등은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20193월 말까지 거주지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 특별 지원사업을 통해 위기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교육청소년과(031- 8024-2945) 또는 거주지 소재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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