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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법 시행령에 대한 먹거리 운동 단체들의 입장
  • 윤선우 기자
  • 등록 2019-02-26 20: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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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국민들의 주요 요구사항 중의 하나였던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특위법)4월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지난 12월 통과된 농특위법은 건강한 먹거리를 고민하고 있는 생협과 소비자 단체, 시민사회 영역을 위원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는 물론 먹거리 운동 진영은 먹거리의 생산-소비-폐기전 과정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의 부족을 지적한 바 있다. 농특위법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농림부도 법의 허술함에 대해 동의하고 시행령을 통해 먹거리 진영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하지만 농림부가 예고한 시행령은 생협과 먹거리 진영을 배제하고 있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현재 입법 예고 중인 농특위법 시행령은 분과위원으로 소비자단체의 관련 전문가(93)만을 명기했을 뿐 생협과 시민사회단체는 여전히 배제되어 있다. 전국 120여만 세대의 조합원이 함께 하고 있는 생협은 건강한 밥상을 살리고, 농업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농업농민의 이웃으로 농민들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소비와 적극적인 도농교류를 통해 우리 농업을 함께 지키고 우리 농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시행령에서 생협의 배제는 지난 30여 년 간 농민과 함께 성장하고, 농업의 소중함을 위해 노력한 생협의 활동을 무시하는 것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는 생협의 일원으로 생산과 소비를 순환의 연결고리로 이어왔던 농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더 나아가 아이들에게 건강한 급식과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먹거리 진영의 그간 활동을 송두리채 무시하고 있다.농림부는 농업농촌이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이며, 농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시행령을 즉각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첫째, 93항에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단체의 전문가라는 규정을 수정하여 생협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작년 421만 여 명이 함께 했던 GMO 완전 표시제 청와대 청원은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GMO의 문제는 농림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식약처, 교육부 등 범부처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농특위의 주요 과제이다. 먹거리의 문제의 진정한 해결(단기적인 안전이 아닌 생태지향적인 지속가능한 안전시스템)을 위해서라도 생협과 먹거리 진영이 농특위에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둘째, 위원의 대리출석을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위원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위원장의 승인이 있을 때만 대리출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지난 농림부가 진행했던 농정개혁위원회는 부처의 벽을 넘지 못하는 한계가 분명하였다. 농특위는 농업농촌, 먹거리 문제를 범부처적 해결이 목적이기에 해당 부처의 책임자들이 참석해 농정 패러다임을 변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셋째, 백척간두의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농업농촌의 위기 극복과 농정 패러다임의 개혁을 위한 농특위 운영이 필요하다.농특위의 주요 과제는 현안문제의 해결 뿐 아니라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이기에 농특위 위원장을 비상근이 아니라 상임위원장이어야 하며, 농특위를 지원하는 사무국은 반드시 이해집단이 아닌 민간 중심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특히 농업 개혁의 큰 걸림돌인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위원참여는 제외하여야 하며, 농특위가 범부처적인 실행력과 감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정기 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하도록 명기하여 할 것이다.촛불의 힘으로 만들어진 이번 정부의 농특위의 성공적인 운영은 농민, 그리고 농민과 연대해왔던 생협과 시민단체들이 함께 했을 때 본질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농민의 행복 나아가 국민의 행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활동을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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