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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성 전남도의원, 여수국가산단 환경안전사고 정부대책 촉구
  • 조용 기동취재본부
  • 등록 2019-02-15 15: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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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업단지노후설비안전관리특별법’ 제정,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조직 보강 -




전남도의회 강문성 의원(여수2, 더불어민주당)14일 여수국가산단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환경안전사고에 대해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1967부터 조성된 여수국가산업단지는 50여년이 경과하여 최근 시설 노후화 등으로 환경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도민들과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도민 환경권 확보와 국가단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고 건의문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강 의원은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산단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노후설비 교체비용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단 내 환경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9개 중앙부처유관기관지자체가 공동으로 설립한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협업중심으로 꾸려지다보니 조직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센터장은 없고 실무급 파견공무원들로 조직이 꾸려지다 보니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태생적인 한계에 부딪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현재 산단 내 사고발생시 여수합동방재센터에서는 응급상황만을 수습하고 있고, 사고원인에 따라 재난안전관리법, 산업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가스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각각 개별법에 의거 소관 부처에서 각각 사고처리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산단 내 환경안전사고를 종합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조직과 장비가 보강되어야만 하고, 권한과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역사회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강의원은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여수국가산단의 환경안전사고에 대해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노후 국가산단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산업단지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산업단지 노후설비안전관리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국가산단의 안전성 확보에 나서야 한다.” 고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 18년간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169으로 연평균 9.4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사망 62명을 포함한 25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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