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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깨끗하고 소중한 한표, 우리의 양심입니다.
  • 조용 기동취재본부
  • 등록 2019-02-14 16: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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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선관위 지도담당 서윤정




연일 뉴스에서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라는 앵커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벌써 다음주에는(19) 눈 대신 비가 내리고,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된다는 우수(雨水)이다.

 

이제 꽃샘추위도 물러가고 따뜻한 봄기운이 온 대지를 감쌀 날이 멀지 않았다. 신록의 푸르른 계절이 우리곁으로 성큼 다가온 기분이다.

 

오는 313일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실시되는 날이다.

 

이번 선거는 우리지역 농··낙협·산림조합의 발전을 이끌어 갈 새로운 일꾼을 직접 조합원의 손으로 뽑는데에 큰 의의가 있다.

 

과거에 실시된 대부분의 각종 조합장선거가 금품과 향응이 오가고 상대 후보자에 대한 비방과 흑색선전을 일삼는 등 불법·타락선거로 인하여 선거의 분위기를 흐리게 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돈으로 표를 사거나 흑색선전·인신공격 등 과거의 낡은 행태에서 벗어나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직성, 경영능력 및 조합운영에 관한 소견과 비전 대결의 장으로 점차 바뀌어 가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들이 건전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금품 등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으며, 금품수수행위가 있으면 신고·제보하는 깨어있는 민주시민의식을 발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이다.

 

조합장은 조합의 대표로서 조합 살림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선거과정에서 금품수수, 향응제공, 비방 등 과열 혼탁선거를 하는 옳지 못한 후보자가 조합장으로 당선될 경우 조합이나 지역의 앞날은 밝지 못할 것이다.

 

조합원들은 후보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후보자와의 친분이나 혈, 학연, 지연 등의 연고의식을 멀리하고 후보자의 능력이나 인품, 조합운영에 관한 소견 등을 꼼꼼히 비교하여 현명하게 판단하고, 신중하게 선택하여 후회 없는 선택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조합장을 선출하는 것은 조합원의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깨끗하고 소중한 한 표를 양심에 담아 투표에 꼭 참여하여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내년 415일에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본보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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