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연결의 기적, 고흥~여수 5대 교량 개통
전라남도 고흥군과 여수시를 잇는 5개의 대형 다리와 연결 도로가 2020년 완전 개통됐다.
이 구간은 기존 84km를 돌아가야 했지만, 다리 개통으로 이동 거리가 30km로 줄고 소요 시간은 5~10분 내외로 단축됐다.
공사에는 16년과 5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폭풍우와 거센 물살 속에서 현대 토목 기술의 정수가 구현됐다.
도로 개통으로 ...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오는 1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76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에게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행정기관의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다.
군은 각 읍·면에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 세대를 방문·조사할 계획이며, 중점 추진사항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보건복지부 시스템 사망 의심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등이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자는 최고·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거주불명 등의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거주불명자에게 재등록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주불명자·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75%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이번 사실조사는 전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하므로 사실조사원 방문 시 세대원의 거주 여부 사실 확인 등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