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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해창만 수상태양광발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명성진 전남동부
  • 등록 2019-01-04 18: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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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추진 탄력,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발전 기대 커
  • 해창만 침수피해와 환경오염은 앞으로 주민과 행정, 업체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

△고흥군, 해창만 수상태양광발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1월 3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평가위원 9명이 참여한 가운데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수면임대 우선 협상대상자로 고흥신에너지()를 최종 선정했다.

 

군이 밝힌 이번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기준은 정량평가(40%), 정성평가(40%), 가격평가(20%), ·감점 등 종합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점수를 받은 제안업체를 선정했다.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해창만 담수호 100ha에 약 95MW 규모의 발전을 하는 시설이며,고흥군은 직접 투자 없이 자산임대 방식으로 이익금을 주민들에게 일정부분 나누어 주는 주민참여형(주민 참여율 22%)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전국 최초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2017년 10월에 사업(임대)제안을 받아주민설명회(2), 군의회 동의(‘18.3), 군정조정위원회 심의(‘18.4그리고 포두면 주민 의견 조사 결과 참여주민 87%의 찬성을 바탕으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담수호 저류지 수면임대 제안 공고를 하였고 그 결과 5개 업체로부터 임대 제안서를 받아 진행되던 사업이었다.

 

그러나지난해 11월 2일 모 참여 제안업체에서 업무담당 공무원을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을 이유로 고흥경찰서에 고발하여 조사를 받아 왔으나지난해 12월 26일에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부터 최종 혐의없음(불기소)’ 처분 통보를 받았다.

 

군은 그동안 추락한 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투명성 의혹 제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수사기관의 수사 촉구와 함께 군 건설과에서 군정혁신단으로 협상대상자 선정업무 이관 등 발 빠르게 대처하였다.

 

특히조달청상급기관환경관리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 의뢰 등 다양한 방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나, ‘진행 중인 사안’, ‘업무 연관성 없는 점’, ‘수사로 인한 부담’ 등을 이유로 선뜻 나서는 기관이 없어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다.

 

군은 최근 관련 공무원에 대해 사법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불기소)’ 처분과 전문기관 위탁 시보안성·전문성·책임성 등 문제점이 우려되는 등 오히려 부작용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금까지 추락한 행정의 신뢰도 만회는 물론책임 행정 구현이라는 차원에서 고흥군이 1월 3일 선정 작업을 최종 마무리하게 되었다.

 

군은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됨에 따라이후 우선협상 대상업체에서 해당 주민들과 발전사업 추진 협의체 구성발전사업 인허가 절차 등 사업 추진에 있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또한 이를 통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지역발전 그리고 고흥군의 부족한 세외수입(연간 약 14억 원 임대료 예상확보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본 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해창만 상습침수환경오염 발생 등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고흥군우선협상 대상자주민대표 추진 협의체 등을 통하여 원만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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