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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부엌 화재시 일반 소화기 쓰면 안 되요
  • 명성진 전남동부
  • 등록 2018-12-21 18: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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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흥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김정현


△고흥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김정현



식용유는 1L9000kcal라는 엄청난 열량을 가지고 있다


그 의미는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 엄청난 에너지가 화마로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 엄청난 재난이 아닐 수가 없다.


이러한 식용유 화재 특성은 식용유 온도가 올라 시각적으로 끓어서 위험을 느끼기 전에 화재가 발생하고 자체 온도가 높아 소화한 후에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도 높다.


만일 주방에서 불이 난다면 큰 건물인 경우에는 주방 후드와 연결된 배기덕트가 인접 점포와 공유 사용하기 때문에 인근 세대로 연소확대의 통로 역할을 한다. 더욱이 배기덕트 내부에 쌓인 음식물 찌꺼기, 기름때 등은 연소를 더 가중한다.


현재 대부분 건물 주방에는 분말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다. A급화재(일반화재), B급화재(유류화재), C급화재(전기화재)를 모두 사용가능한 소화기다.


식용유 화재도 유류화재에 포함되기 때문에 현재 비치된 분말소화기로 화재 진압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식용유를 소량 사용하는 가정은 분말소화기로 소화할 수 있지만, 식용유를 대량 사용하는 학교, 대형업소는 분말소화기를 사용하면 재연소 위험성이 높다.

 

식용유 자체에 열량이 높고 자체온도로 재발화하기 때문이다


별도의 소화방법이 필요하다.


그 대안이 K급 소화기이다


소화약제의 주성분은 탄산칼륨(K2CO3)이며 주된 소화효과는 질식소화이다.


탄산칼륨이 물(H2O)과 반응하여 수산화칼륨(KOH)으로 분해되고 이 물질이 식용유와 비누화 반응하여 기름표면에 순간적으로 단단한 막이 생겨 산소를 차단하는 소화원리이다.

 

이런 이유로 식용유 화재를 소화 할 수 있는 'K(식용유) 소화기'가 필요했고 지난 612일부터 관련법 개정으로 일반가정을 제외한 음식점 등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비치토록 했다.


K급 소화기란 Kitchen(주방)의 앞 글자를 딴 것으로 주방 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로 식용유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식용유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다.


앞으로 신설되는 음식점 등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비치해야만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기존 대상·일반가정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른다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모든 주방에 K급 소화기를 사전에 준비해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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