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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구,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 집중단속 실시
  • 이복종 부본부장
  • 등록 2018-09-27 13: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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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0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처리반 2개조 편성 운영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이태석)는 오는 10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일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시민들이 자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계도활동도 병행한다.

구는 집중단속 기간 동안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무단방치 처리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구축해 운영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공터, 하천, 녹지, 공원,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이다.

구는 무단방치 차량 적발 시 우선 견인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로 적발되면 자진처리 시 20~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반면, 이에 불응한 경우 범칙금이 최대 150만 원에 이른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홍보 자료를 배포해 주민들이 적극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무단방치 자동차 집중단속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과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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