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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02억 원 부과
  • 박성용 전남동부
  • 등록 2018-07-12 23: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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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등 반영 지난해보다 17억 6천만 원 증가, 7월 31일까지 납부 -
  • 재산세(주택)는 일시부과 기준금액 변경으로 20만 원 이하는 일괄 부과 -

광양시는 올해 7월 재산세로 지난해보다 17억 6천만 원이 늘어난 63,196건 202억1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산업단지 등 감면 종료로 인한 과세전환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돼 지난해보다 9.5%가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 두차례 부과되고 있다.

7월 재산세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주택) 일시부과 기준금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의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과 같이 7월에 2분의 1, 9월에 나머지 2분의 1이 각각 부과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붙게 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시 세정과(☎061-797-3289)로 연락하면 우편 으로 다시 받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납기 내 시민들의 자진 납부를 위한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지서 없이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고,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ARS서비스(080-797-8300), 가상계좌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재산세(주택) 일시부과기준 금액 상향으로 기존의 7월과 9월 두 번 납부했던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줘 납부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제갑 세정과장은 “납기 내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방송, 신문, 인터넷, 전광판등 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 납부 캠페인을 전개하겠다”며, “성실 납세자 우대 시책으로 기한 내 납부한 납세자 중 전산 추첨을 통해 8월에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인 만큼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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