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시는 화물운송 시장의 질서 확보와 선진화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운송행위 ▸허가기준 적합 여부 ▸밤샘주차 금지 위반 여부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이다.
청주시는 단속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 운행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이 아니라도 민원이 제기되거나 단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과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