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 동구,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성료… 독립정신 계승 다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 동구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후 보성학교 전시관 일원에서 개최한 기념행사를 시,구의원,교육감,주민과 보훈단체,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3·1운동의...
(전북/뉴스21) 권소영 기자 = 전주시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계획 결정 이후 10년 이상 추진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대지를 매수키로 했다.
시는 매수청구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5억 원의 예산을 확보,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미집행 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매수 대상은 해당 토지의 건축물과 정착물도 포함되며,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매수 결정된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감정평가를 실시해 보상금을 산정·지급하게 된다. 단, 해당법령에서 규정한 잔여지 보상이나 영업 손실 비용, 이주대책비 등 간접보상비는 제외된다.
접수된 도시계획시설 대지는 보상 매수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매수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된다.
이에 앞서,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 청구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2년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232억 원을 들여 토지 162필지(3만 1502㎡)를 매수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신청은 전주시청 생태도시계획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63-281-2615)로 연중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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