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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지원 활성화 법률개정 조속히 처리하라
  • 정진환 기자
  • 등록 2018-05-14 11: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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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 민 임실군수 회장,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성명서 발표
  • 댐 주변지역 지원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 촉구

(전북/정진환 기자) 심민 임실군수가 회장직을 맡고 있는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소속 18개 지방자치단체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14일 발표했다.

 

▲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정기총회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댐 건설로 낙후되어 있는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지원을 위해 댐 관리청 댐 사용권자나 생활용수댐·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일정 비율을 출연하여 댐 지역 지원 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그러나 이 출연금 비율은 지난 20041월 법률 개정으로 정해진 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개정이 없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해당지역 주민들이 14년 동안 안개 발생 등으로 인한 작물의 상해, 냉해, 성장장애, 주민건강피해, 댐 수몰지에 대한 지방세 감소 등 지속적인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출연금의 액수가 주민들이 감수하고 있는 직간접적인 피해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최근 2년 동안 담수량의 감소로 인한 출연금이 줄어들면서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협의회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44조 제2)을 개정하여 출연금을 비율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충주시를 지역구로 둔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419일 의원 대표 발의로 발의한 상태다.

 

임실군수인 심 민 회장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4년간 변동이 없었던 댐 지원사업 출연금 비율을 현실화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협의회는 본 법안의 개정을 위해 201111월 협의회 창립이후 한국수자원공사, 국토교통부등 유관기관 협의 및 이해 관계자 및 장관 초청간담회, 해당 지자체 국회의원 면담, 등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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