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정진환 기자) 장수군은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공유재산대장 현행화를 위해 5월부터 10월 말까지 6개월 동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실제 이용 현황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의 정확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 및 일반재산으로 토지 2만 1천여필지, 건물 3백여 동이다.
이번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각종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과의 불일치 재산과 누락재산, 유휴재산 등의 확인,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및 사용 여부, 사실상 용도 폐지되어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필요성여부 확인 등이 주요 내용으로 올해 10월 말까지 실시된다.
군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변경사항에 대한 대장을 정비하고 누락재산에 대한 권리보전 이행조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조치 등 공유재산의 적정관리를 도모할 방침이다.
최훈식 재무과장은 “대부 가능한 유휴 토지를 확보하고 무단점유자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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