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순경 김 현철)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은 전화를 통하여 신용카드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 사기 수법 을 말한다.
현대사회 전자상거래 및 정보화 발전으로 부유층, 취약계층, 나이대 에 상관없이 광범위 하게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발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특히 한국인터넷 진흥원 (KISA) 금융감독원
(이하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금융사기에 따른 2017년 보이스피싱 전체 피해액은
2423억 원으로 전년 대비26%(499억원) 증가했고 금융사기에 따른 건당 피해액도 2015년 건당
피해액은 423만원에서 2017년 상반기 까지 470만원으로 피해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보이스 유형에는 여러종류가 있으며, 예전부터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저금리로 대출대환"을 해준다며
캐피탈 직원으로 사칭하여 접근하여 선입금을 요구하는 유형 진화상으로 위급상항을 암시하는 자녀의
울움소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계좌가 범죄에 악용 되었으니,처벌을 피하려면 범죄에 연루된 통장과
보험금을 해지하고 돈을 송금 요구 하는 방법 등 이 있다.
최근에는 사기범들이 더 큰 금액을 요구하며 올해 초 70 대 노인이 02-112로 발신이 된 전화를 받고
피해자 통장이 범죄에 연루 되었으니,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통장 내 금액을 전액 사기범 에게 송금해
달라는 수사기관 사칭에 속아 노후자금인 9억원을 송금 국내 보이스피싱 사례중 최대 피해로
기록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개인의 관심과 대처가 중요하다.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을 해 주겠다고 유도를 하고 선입금을 요구할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 해야 한다. 자녀 납치형인 경우 사기범 말을 믿지 말고 자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인해야 한다.
수사기관 이나 금감원 직원 사칭인 경우 소속, 직위, 이름을 묻고 일단 전화를 끊어야 하고, 정부기관을
사칭해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를 받을경우에는 보이스피싱으로 경계를 하며, 경찰청 112
또는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해야 할것이다.
금융기관 은행원은 거액을 찿는 피해자 에게 용도 질문을 할때 피해자가 답변을 안하거나, 부자연
스러우면 인출 속도 를 늦추고, 즉시 112로 신고하여, 피해 예방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들은 평소 자신은 절대 안당할거라고 생각을 한다.
피해를 당하고 나서도 내가 왜 당했지? 정신이 나갔었나봐요? 라고 하게 되는데 사기범은 피해자가
방심하고 있을때 뭘 원하는지 피해자 마음의 작은 틈으로 들어와 모르는 사이 피해를 가하는 만큼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전화가 오면 보이스피싱에 방심하지 않는 습관을 만들어 우리 모두가 귀중한
재산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