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제11회 군수배 종목별 통합체육대회 8일 개막
서천군이 생활체육 활성화와 군민 화합을 위한 ‘제11회 군수배 종목별 통합체육대회’를 11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8일 오전 9시 서천국민체육센터 개회식을 시작으로 게이트볼, 궁도, 그라운드골프, 낚시, 배구, 배드민턴, 볼링, 야구, 족구, 축구, 탁구, 테니스, 피크골프 13개 종목에 1500여 명의 동호인이 참가...

(뉴스21/정혹태 보도국장)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잡지의 표지모델 및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잡지사 대표 A 씨와 주필 B 씨 그리고 이들에게 돈을 준 군산시의원 예비후보자 C 씨 등 3명을 3월 27일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군산시선관위에 따르면 ○○잡지사 대표 A 씨와 주필 B 씨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군산시 지역에 출마하는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2017년 11월~12월경 ○○ 잡지의 표지모델 및 선거에 유리한 홍보 기사를 게재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고 2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함께 고발된 예비후보자 C씨는 ○○잡지에서 표지모델 및 선거에 유리한 홍보 기사를 게재해 준 대가로 ○○ 잡지사 대표 A씨에게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97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 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으며,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가 위의 규정에 의한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권유·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
전북선관위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언론이 특정 후보자와 결탁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으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며 남은 기간 유사 사례에 대해 단속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