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부경찰서 배 성준))
아동학대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이 떠들석 하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중에 있다.
그럼에도 뉴스매체,에서는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어린친자식을 폭행 하거나 방임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의 기사가 연이어 보도 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동학대는 되물림 받는다고 한다. 즉 올바르지 않은 체벌을 지속하여 경험한 아이는 폭력성향을 갖게
되고 폭력적인 남편의 70%이상이 어렸을때 부모님들이 싸우는 광경을 보고 자란 가정 출신이며,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성인들 중 60%가 어릴때 학대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은 깊은 관계가 있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는 가족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이라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주변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내 이웃의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도
선뜻 나서서 그 행위를 막고 중재자의 역할을 하기 에는 부담스러운 일이다.
가정의 핵심이 파괴 된다면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 사회문제가 되고 후대가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일들이 우려된다.
이럴경우 가장먼저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 하지만 가해자의 80%가부모라는 통계에서 보여 지듯이
가정내에서 감춰져 있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수면위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목격자 등 제3자의
신고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의 관심을 가지고 아동학대가 가정내 일이라는
잘못된 식을 개선하야 하며,신고 비밀보장 등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
우리들의 미래인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 할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자기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가정폭력, 아동학대가 없는 대한민국이 되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