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김광석씨 딸 서연양 사망 의혹을 둘러싼 고소·고발사건과 관련해 수사 결과를 10일 발표한다.
서 씨는 지난달 12일과 16일, 지난 1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서 씨의 3차 소환을 끝으로 관련인 조사를 마쳤다. 서 씨에게는 ‘혐의 없음’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와 서 씨의 딸 서연 양은 지난 2007년 12월 경기 용인시 집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시간 만에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김 양의 사망 원인은 급성 화농성 폐렴이었다. 당시 서 씨는 경찰에서 “딸이 닷새 전부터 인근 의원에서 감기약을 지어 먹고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 양의 체내에서 감기약 성분 외에 다른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범죄와 관련이 없는 죽음으로 판단했다.
이 사실은 10년 만인 지난 9월 알려졌다. 특히 서 씨가 서연 양의 죽음을 자신의 어머니에게도 숨긴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일었다. 또 서연 양이 이미 숨진 이듬해 서 씨가 김 씨의 음반 저작권을 인정받은 대법원 판결문에는 서 씨와 서연 양이 공동 피고로 명기돼 있었다. 이에 서 씨가 김 씨 음반의 저작권을 갖기 위해 장기간 김 양의 죽음을 숨겼다는 의혹이 커졌다. 여기에 이미 자살로 결론 났던 김 씨의 사망을 둘러싼 의혹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서 씨가 서연 양을 사망토록 방치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을 제작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는 지난 9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연 양의 병원진료 기록 검토와 재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씨의 친형 김광복 씨는 서 씨를 유기치사와 지식재산권 소송 중 서연 양의 죽음을 숨겼다며 사기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당초 서울 중부경찰서에 사건을 내려 보냈지만 경찰의 요청으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사건을 이첩 받아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병원에서 서연 양의 사망 원인과 관련, 증상에 대해 확정 진단은 내리지 않았지만, 정신지체와 신체 변형을 유발하는 ‘가부키 증후군’이 가장 의심된다는 소견”이라며 “가부키 증후군이 있을 경우 면역력이 일반인보다 떨어질 수 있기에 폐렴이 일반인보다 급속도로 번질 수 있다는 전문의들의 소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또 광복 씨는 서 씨가 2008년 지식재산권 소송 당시 서연 양의 죽음을 숨긴 채 서연 양 양육을 이유로 조정합의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조정은 광복 씨가 먼저 제안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