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31일 무등록 석유저장소를 이용해 100원대의 가짜 석유를 만들어 전국 주유소에 유통한 혐의(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로 김아무개(44)씨 등 일당 6명을 구속하고, 이를 판매한 주유소 업자 등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전국 제조·유통 총책, 제조기술자, 원료 공급책, 석유 유통책 등 철저히 역할을 분담하였고, 등유를 활성탄에 통과시켜 식별제를 제거한 후 경유와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를 제조하는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석유관리원의 시료채취에 대비하기 위해 오차범위 내로 혼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최초 가짜 석유 제조소를 확인하고, 한국석유관리원과 협조하여 수사함으로써, 그 이후 유통경로까지 모두 밝혀질 수 있었고, 가짜 석유인 것을 알고 이를 판매한 주유소 업자들까지 사법처리 대상이 되었다.
경찰관계자는 가짜석유가 대기 오염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특히 자동차 고장 등의 원인이 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경찰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가짜 석유(경유)의 제조‧유통을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