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암 생존 비밀 ‘ULK1’ 단백질 규명…치료 가능성 제시
국내 연구진이 췌장관선암(PDAC) 세포가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로 자가포식을 조절하는 단백질 ULK1을 규명했다. ULK1은 암세포가 스스로 일부를 분해해 에너지와 재료로 재활용하게 하는 핵심 조절자 역할을 한다. 마우스 모델에서 ULK1 기능을 차단하자 암세포 성장 속도가 감소하고, 면역억제 환경이 약화되며 항암 면역세포 활성은 ...

11월부터 아파트의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5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1차 5만원, 2차 5만원, 3차 5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9월 말 기준 전국의 이른바 금연 아파트는 269곳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시·군·구청장은 공동주택 거주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할 경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금연아파트에서의 흡연을 적발할 경우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과 마찬가지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했으나, 법제처가 ‘자율규제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과태료를 5만원으로 낮췄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되며, 이르면 11월 3일 공포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영양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매년 선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국민영양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조사대상은 3년마다 선정해왔다. 개정안은 조사를 매년 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 국민영양조사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도록 했다. 조사 주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왔으나 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률 시행령에 관련 내용을 직접 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민영양조사나 국민영양지도를 담당하는 사람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