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됐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딸 이모양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한차례 기각됐던 이영학의 딸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30일) 결정된다. 경찰이 보강수사를 통해 다시 영장을 신청했다. 수면제가 들어있는 음료수인 걸 알고도 친구인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등 이영학과 범행을 함께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이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25일 이양에 대해 사체 유기와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북부지법 최종진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해 소명되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의자의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에 비춰 이양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양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이영학의 형 집에서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양에게 아동보호센터에 갈 것을 권했지만 이양이 거부하고 삼촌의 집으로 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A양의 가족은 이양도 구속해 달라는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