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과 관련해 ‘제빵기사 등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파리바게뜨 본사에 내린 시정명령 이행기한이 연장될 전망이다.
25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명령 이행과 관련, 파리바게뜨 본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할 방침이다. 이 경우 연장된 시정명령 이행기한은 첫 시정명령과 마찬가지로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상 25일 이내지만 공휴일과 토요일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12월14일까지 이행기한이 연장된다.
시정명령 후 25일 이내에 5309여명을 본사에서 직접 고용하려면 부서 조정, 조직 개편을 해야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고용청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법적 요건에 맞고 근로자 이익에 부합한 제안을 해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계획이다.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대상인원은 협력업체 제빵사 및 카페기사 5378명이라고 밝혔으나 이 중 69명은 적법 파견으로 최종 확인돼 5309명이다.
가맹점에 인력을 공급하는 협력업체 5곳에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내린 시정명령 기한도 다음달 14일까지로 한차례 연장됐다. 협력업체 5곳에서 체불임금 산정 방식 등에 이의를 제기해 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지난달 28일 전국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곳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 등 6개 지방청이 체불임금 지급이행 감독을 맡아왔다.